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해당 비용이 용역의 대가인지 위약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