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 처리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8.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금 처리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입니다.
경비 제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지출액이 대상입니다.
업무용 사용 금액 인정: 차량 운행기록 작성 시 업무사용액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1대당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업무사용비율이 제한됩니다.
경비 불인정: 비업무용 사용 지출액,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처분 손실 중 일정 금액 초과분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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