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카드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때 한도가 있나요?
2025. 5. 18.
사업자가 개인카드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때 특정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과세당국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단,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