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