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할 주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