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 접수: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진정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 사실, 회사의 거부 또는 퇴사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내용증명, 이메일, 녹취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법 위반 여부 판단: 조사 결과,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퇴사 요구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거나, 부당 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사항: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의 부당한 거부나 퇴사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