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관련 71번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18.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관련 71번 항목의 수정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71번 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일치한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71번 항목이 결정세액과 다르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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