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시에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출석형 실업인정 등 일부 절차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