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세금 처리 시 인출금으로 간주되나요?

2025. 5. 18.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세금 처리 시 전액 인출금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경비 인정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차량: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즉, 이 차량에 대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특히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 세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경비 처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