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 시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소득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지만, 이는 해당 연도의 확정된 소득이 아닌, 이전 연도 소득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받은 상여금, 성과급,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소득보다 많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여 정산 시 금액이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적었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지며,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하여 고지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