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