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없는 무실적 법인이라도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신고 의무는 법인이 존속하는 한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며, 이는 폐업 후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8년간 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법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와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금융거래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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