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시간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는 제외되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급여대장에 '근로시간: 209'로 표기하고, 만약 휴일근로가 8시간 발생했다면 '휴일근로: 8'로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대장 작성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