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관계, 자산 유무, 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만약 해외 근무자가 한국과 근무 국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인 국가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