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 징계로 확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약속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