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월 1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임금 지급 방식이지만, 그 유효성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1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