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태양광 부지 내 도로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실제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태양광 부지 내 도로는 태양광 시설 운영을 위한 부속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태양광 시설 자체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속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만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