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집기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창고의 실질적인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품집기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따라서 귀사의 비품집기창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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