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