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생이 충남 천안시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적용 가능한 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8.

1970년생이 충남 천안시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충남 천안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3.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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