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미성년자 자녀 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보정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5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30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