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강의 등을 통해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2월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외 총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거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보가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