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받은 독촉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