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貸損處理)와 대손상각처리(貸損三角處理)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손처리는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못 받게 된 돈'을 처리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손상각처리는 대손처리 과정 중에서도 특히 비용 계정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액을 미리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이 충당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충당금으로 상계하고도 부족한 금액이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대손상각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설정과는 별개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처리라는 큰 틀 안에서, 실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대손상각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