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합의금이 사업상의 이점, 즉 경영 능력, 인허가, 지리적 이점, 비법, 신용, 거래처 등 영업상의 가치로 인해 동종 사업에 비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아니면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