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수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구매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와 증빙 요건이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