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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