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16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150/400만큼,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더라도, 구체적인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