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통상시급에 8시간(1일 근로시간)과 30일을 곱합니다.
따라서 월급 350만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약 401만 9천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월급 350만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며, 실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임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