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퇴사하셨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명시적인 제척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신고 기한은 과태료 부과 시 5년,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시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