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과 소비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 대상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개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신고 해야 한다는 말은 일정 범위를 넘어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인가요? 돈이 그냥 들어오면 몇만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 경차, 승합차 등 특정 차종을 개인 승용차 구입 시 혜택받는 차종 추천과 더불어, 이러한 특정 차종이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 외 보상으로 RSU를 받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