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울렛에 입점한 의류 매장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류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렛에 입점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