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 및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노인요양원의 경우:
공통 적용 사항:
소득신고 해야 한다는 말은 일정 범위를 넘어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인가요? 돈이 그냥 들어오면 몇만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내의 용돈은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프리랜서가 출퇴근 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