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성 인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인정 관련 고려사항:
참고:
결론적으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다면 사업성 인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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