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직접 반죽하여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직접 빵을 제조하는 경우,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커피 등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을 복합적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및 위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