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복무 군인이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8.

미군 복무 군인이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면세: 미군 복무 군인의 군인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국 내 추가 소득: 미군 복무 외 한국에서 얻은 추가 소득(예: 부업 등)은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거주자 판단: 미군 복무 군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4. 미국 과세: 미국 시민권자인 미군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개별 상황 고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개인의 상황, 소득 유형, 한미 조세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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