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공제 제도
간이과세자를 위한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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