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 200만원, 한도초과 전기 유보 금액 300만원, 25년 12월 차량 처분 이익 200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에 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 200만원, 한도초과 전기 유보 금액 300만원, 25년 12월 차량 처분 이익 200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4. 29.
2025년 12월 차량 처분 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합니다.
한도초과 전기 유보 금액 (300만원): 차량 처분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여 유보를 해소합니다.
차량 처분 이익 (200만원): 업무용승용차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분(300만원)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유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처분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분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유보를 해소하고, 그 외의 처분손익은 회계상 처분손익을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합니다.
전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 300만원은 차량 처분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여 유보를 해소합니다.
차량 처분 이익 200만원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유보액 해소 과정에서 세무상 처분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