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시 중도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 새로운 음식점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8.

음식점 창업 시 중도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가 빠진 경우, 새로운 음식점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업종의 동일성: 이전 음식점과 새로운 음식점의 세부 업종이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나이 요건: 새로운 창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 차감)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자산 승계 여부: 이전 음식점의 자산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새로운 음식점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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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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