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틴팅(선팅) 비용은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수선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요건 충족: 해당 차량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요건(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틴팅 비용을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틴팅 시공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시공 내용, 비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틴팅 비용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거나, 차량유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처리될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유지비 700만원)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틴팅 비용이 차량유지비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이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업무 관련성: 틴팅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나 차량 내부 온도 조절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