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각 대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