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함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을 때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