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 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근로자 고용 사실이 세무 당국에 알려진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결론적으로, 폐업 시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고용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가지급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