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미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아닌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체납처분유예는 이미 압류가 되었거나 압류 재산의 매각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나 매각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유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요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