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