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인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의 적정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8.
학원 개인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의 적정 금액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금액: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간식비여야 합니다.
- 동일한 조건: 모든 수강생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공지: 간식 제공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간식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하거나 가끔 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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