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지점 설립 및 본점 이전 사실은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변경된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위택스(wetax) 등 전자신고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간에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사업종료일 기준의 관할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로, 물류창고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지점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입력하고, 주소 및 관할지 등은 지점의 정보로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