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는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에는 전기부터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의 건설비 관련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익금 계산 대상 자산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및 그 권리이며, 건설비 상당액 계산 시 토지 가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