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6급이신 경우,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의 경우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배기량 2,500cc 이하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