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